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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전국적의 불법 튜닝한 자동차를 단속합니다 위반대상과 해결책,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단속대상 차량

승용차 화물차 이륜차 (국토교통부의 보도 자료 中)

이륜차단속휘튜닝전조등교체
단속대상

 

 

 

 

주의할 점

중고로 자동차 구매하신 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단속당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차를 구매할 경우는 튜닝 여부를 본인이 알지만 중고차는 튜닝이 된 상태로 구매하기 불법여부를 몰라 더 신중해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7만 건 넘게 단속되었고 그 결과 과태료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개조차
개조차량

 

 

 

 

 

단속대상 항목

1. 차량 번호판 테두리에 보호판을 달거나 번호판 끝이나 여백에 스티커 붙인 차량을 소유하신다면 지금 떼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저렴한 스티커를 멋있다고 잘못 붙였다가 오늘부터는 스티커 가격의 수백 배 많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 튜닝 번호판
불법 튜닝 번호판

 

자동차 번호판을 조금이라도 변경하는 것은 대부분 불법

 

과태료 규정상 1회 적발 시  과태료가 50만 원, 2차는 150만 원, 3차 이상은 250만 원

 

만약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려고 했다면 형사 처벌 가능

 

 

 

 

 

2. 인기차종인 쏘렌토 싼타페 팰리세이드 카니발 스타렉스 등의 승합차, SUV를 타시는 분들 주의하셔야 합니다.

 

6~15 인승으로 만들진 차는 사실상 항상 정원이 꽉 차게 운행하는 것은 아닌지라 짐을 더 많이 싣거나 차의 무게를 줄이려고 임의로 좌석을 없애고 운행하는데 불법입니다.

 

시트탈거
시트탈거

 

 

 

 

 

3. 캠핑카 셀프 튜닝도 불법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자동차 정비업자 또는 국토 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 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합니다

 

☛ 비용 절약차원에서 또는 내가 실력이 있다고 하시면 불법입니다.

 

 

 

 

 

4. LED전조등이나 HID전조등

직접 하신 분들 순정인지 아닌지 본인이 잘 알지만 중고로 차량구매하신 분들은 전조등이나 방향 지시등 후미등 램프 변경이나 색상 변경이 불법인지 모르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집중 단속 기간에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자동차 정기 검사받을 때도 적발돼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hid변경
hid변경

 

 

 

5 타이어나 휠이 차량 앞에서 봤을 때 밖으로 튀어나와 있다면 불법 튜닝에 해당합니다. 

큰바퀴
큰바퀴

 

 

 

단속시기

국토 교통부에서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이러한 자동차 불법 튜닝과 안전 기준 위반 등을 집중합니다

승용차나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불법 튜닝을 비롯해서 무등록 번호판과 미부착 무단 방치 등을 단속하고

화물차는 속도 제한 장치 무단 해제, 판스프링 불법 부착 및 차량 뒤에 붙이는 반사판 불량 등의 안전 기준 위반 등을 단속합니다

 

 

 

 

 

단속 강화

1.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는데도 작년 상반기에 약 14만 대를 적발한데 비해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24% 늘어난 17만 6,000 여대를 적발했습니다.

 

 

2. 안전 신문고 앱 활용

 

기존에는 자동차 안전 단속원만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차량을 적발하고 신고할 수 있었지만

 

☛올해 4월부터는 일반 국민들도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자동차 신고를 할 수 있게 돼서 경찰에서 단속하는 것과 똑같이 집중 단속에 포함됩니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자동차 교통 위반 메뉴에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이웃이나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보복성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신고
안전신문고신고

 

 

 

 

해결책

말씀드린 셀프 캠핑카 튜닝이나 승합차량 좌석 탈거 등을 합법적으로 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이버 검사소에서 자동차 튜닝 신청을 하고

 

자동차 정비업자는 자동차 제작자로부터 작업을 받으시면 됩니다

 

번호판에 스티커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제거하시고 

 

배달 오토바이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신고에 걸리지 않게 안전 운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