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자리톡월세환금
자리톡월세환금

 

서론

임차인 즉 세입자는 집을 비워주고 이사를 갈 때 임대인(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증금 말고 월세를 돌려받는다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대박 홈택스와 자리톡이라는 스마트폰 앱(APP)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자격과 돌려받는 금액 환급 신청하는 방법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본론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셔서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자리톡)을 설치하기 곤란하거나 싫으신 분들은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홈택스로 월세 신청하는 순서

a.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다양한 로그인 방법이 있으니 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신고납부
홈택스로그인

b. 신고/납부 항목을 선택합니다.

신고납부

c. 세금신고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d. 근로 소득 신고를 합니다

e. 경정청구를 선택합니다.

f. 소득공제, 세액공제 양식에서 주민등록을 조회합니다.

g.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세액공제 계산을 한 후에 적용을 누릅니다.

 

 

월세환급 대상자

그럼 월세 환급을 홈택스로 신고하면 누구나 환급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a. 주택 관련 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 세대주의 세대원

b. 본인 명의의 무주택 세대주

c.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

d.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e.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동일한 주소

f. 국민주택규모 또는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g. 전입 신고를 한 이후 날짜만 세액공제 h. 계약하는 당사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공제대상자

위의 7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월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신청자하는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b, 월세계약과 관련된 현금영수증

c. 계좌이체 영수증

d. 임대차 계약서 사본

e. 계약과 관련된 무통장 입금내역

 

환급금액

1년을 기준으로  12번의 월세를 낸다고 하면 집주인에게 낸 월세 금액의 10~12%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세액공제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세액공제는 종합소득 결정세액이 계산되면 여기서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절차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세금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자리톡이란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를 위한 앱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에는 임대차신고를 대신해 주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스마트폰앱이다. 공인중개사들도 공실 관리나 임대 관리를 도와주는 기능이 있어 많이 사용하고 있다. 임차인에게는 월세 환급에 유용한 기능이 있어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보다 반응속도가 빠르고 자동입력 기능이 있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자리톡 월세환급 절차

첫화면인증화면
첫화면

a. 자리톡 접속하기

b. 화면 정중앙 임차인(세입자) 선택하기

c. 본인확인 인증하기

d. 월세환급 및 자리톡 시작 클릭하기

e. 증금 및 매월 월세 입력하기 자동으로 계산되는 환급액 확인하기

후기

정부에서 월세 환급 신청하라고 많은 홍보가 있었지만 아직 몰라서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환급 신청을 못해 못 받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