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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24년에는 올해보다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사람들의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정부 13개 부처에서 총 73개의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인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을 새로이 변경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 취업지원 제도부터 직업훈련 생계비 내부 평생교육 바우처 등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생긴 이래로 지원 기준을 최대치로 인상하면서 혜택을 받는 국민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2023년까지 정부지원금과 여러 복지제도의 수혜자가 되지 못했던 사람들도 24년에는 가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중위소득 기준 상승
23년에 발표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먼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됐습니다 23년과 비교해서 4인가구를 기준으로 6.09% 인상돼서 24년에는 573만 원입니다.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을 일렬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소득으로 예를 들어 부모와 두 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4인 가족이면서 월소득이 573만 원이라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딱 가운데 위치한 소득 수준입니다. 사실 월 573만 원의 소득이면 대한민국에서 상위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지만 1인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223만 원으로 4인 가족이라도 소득이 있는 건 부모 2명만 이므로 446만 원이 되어야 하지만 가구 인원에 따라 중위소득이 달라서 자녀가 많거나 부보님을 모시고 사는 가구처럼 인원수가 많은 가정일 중위소득기준으로 하면 혜택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2024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혜택
1. 생계급여 지원금액과 지원 기준
23년까지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의 30%였습니다. 24년에는 32%로 상향
생계급여 지급금액도 4인 가구 기준 최대 1834,000원으로 상향 조정 됩니다.
☞ 월 최대 21만 3천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거급여 선정 기준
23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275만 원이라면 주거급여대상자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도 3.2%에서 8.7% 인상
☞ 연간 최대 324,000원이 더 늘어납니다
3.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서울 기준으로 1인가구에게 월 341,000원 4인 가구는 527,000원의 혜택을 받는 의료급여와 교육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만 오르고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24년 바뀌는 것들 교육활동 지원비를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하면서 올해에 비해 11%가 인상된 46,000원에서 73,000원을 더 받습니다.
결론
중위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그 혜택을 받는 사람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24년에는 더 많은 국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평생교육 바우처는 24년도에 1인 가구이고 중위소득 120%인 월 267만 원 이하 소득자라면 월 35만 원 평생교육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다음과 같은 73개의 정부 사업에서 기준 중위 소득을 참고하셔서 조금이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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