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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수령열풍
조기수령열풍

개요

 

난 국민연금이라 해서 매달 돈을 떼이고 있는데 진짜 떼이는 건 아닌가? 국민연금은 내기만 하고 받지는 못한다던데 진짜일까요?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가 사상 최대치인 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여파일까요? 아님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심리의 작용일가요?

 

은퇴
은퇴

 

신규신청자 급증

올해 4월까지 국민연금을 신규로 신청한 사람들 약 48%가 연금을 미리 받는 조기 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연금을 조금 감액해서 받더라도 남들보다 일찍 받겠다는 뜻입니다. 65세에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남들보다 거의 두 배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감액까지 하면서 미리 연금을 받으려고 그에 관한 장단점과 정확한 금액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기수령조기수령
연금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이유 3가지

첫 번째로는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52년생 이전 출생자들은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60세였습니다. 69년생 이후부터는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졌습니다. 하지만 직업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법적 정년나이는 여전히 60세라서 국민연금 개시일까지 5년의 소득 공백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년 후 소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막기로 국민연금을 당겨서 받는 경우입니다.

은퇴후 활동
은퇴후 활동

 

두 번째는 건강보험료와 관련이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연소득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공적연금을 비롯한 전체 연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강제로 훨씬 더 많은 건보료를 내야 하는 지역 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그래서 한 푼도 내지 않던 건강보험료가 수십만 원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빨리 받는 대신에 조금 적게 받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서 건강보험료를 아끼는 쪽을 선택하고 잇습니다.

은퇴자금
은퇴자금

 

세 번째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즐기자는 심리와 국민연금으로 주식과 부동산 등에 투자한다는 개념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1년 빨리 받으면 연 6%나 적게 받는데요 그렇지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더 여유 있는 삶을 누리고 남는 돈을 주식, 부동산 등의 투자를 해서 연금보다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인한 연금개혁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조기에 수령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가생활
여가생활

조기수령 장단점

그런데 조기 수령을 하면 1년에 6%씩 연금이 줄어들어 최대 5년까지 당겨서 받으면 평생 받을 연금액수의 30% 줄어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최대 5년까지 늦게 받는다면 6%가 아닌 7.2%씩 더 받게 됩니다.

조기수령 감액비율 연금수령액(예시)
정상개시 0% 100만원
1 6% 98만원
2 20% 88만원
3 18% 82만원
4 24% 76만원
5 30% 70만원

 

연기수령 증액비율 연금수령액(예시)
정상개시 0% 100만원
1 7.2% 107.2만원
2 14.4% 114.4만원
3 21.6% 121.6만원
4 28.8% 128.8만원
5 36% 136만원
 

예를 들어 정상 개시된 연금이 100만 원이라면 5년 일찍 조기연금을 받는다면 일찍 받는 대신 평생 70만 원을 받게 되고 반대로 5년 늦춰서 받는다면 36%가 늘어난 136만 원을 평생 받게 되니 약 두 배의 연금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은 5년 일찍 또는 5년 늦게 받는 차이는 전체 10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무작정 두 배만 생각하고 기다리기에는 각자의 경제적 사정이 고려돼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미리 받는 것이 유리한가?

연기수령하는 사람보다 조기 수령하는 것이 유리한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70만 원씩 5년 일찍 받는 경우와 정상적으로 65세에 100만 원을 받는 경우 그리고 5년 늦게 받아서 136만 원을 받을 경우로 정리해 보면 80세 이후부터는 조기 수령연금의 금액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81세가 되면서 총 수령금액이 3가지가 차이가 없고 82세까지는 정상 수령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83세 이후부터 연기연금 수령금액이 가장 많아집니다.

은퇴후 즐기기은퇴후 쉼
은퇴후 휴식

 

하지만 단순히 금액만 보고 결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더 많이 연금을 받아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고 요즘 83세 이후에도 의료기술과 발달과 식생활 변화로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셔서 생활비 부담이 없으신 분은 조기 수령도 고려할 만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과 건강상태등을 잘 고려하셔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 조기에 수령 정상수령 연기해서 수령
연금으로 받은 총금액
80 16,800만원 18,000만원 16,320만원
81 18,480만원 20,400만원 19,584만원
82 19,320만원 21,600만원 21,216만원
83 20,160만원 22,800만원 22,848만원
84 21,000만원 24,000만원 24,480만원

 

또 고려할 점은 조기연금은 소득제한은 있지만 자산 기준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60세 이후에 소득은 없지만 본인의 자산을 처분해서 생활비로 사용하실 분들은 조기 수령이 유리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들은 연기 연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이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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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생활

월소득이 약 268만 원 이상이라면 연금 수령 시 최대 5년까지 감액됩니다 이때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만 해당되고 이자 소득 연금소득은 제외입니다. 즉 계속 직업이나 소득 수단이 있으신 분은 연금이 감액되니 연기 수령하시고 퇴직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조기 수령이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연금 전문가나 재테크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총수령액만을 고려해서 단순하게 83세까지 죽지 않고 생존한다는 가정하에는 연기연금이 추천합니다.

 

 

결론

본인의 소득이나 건강상태 사회활동 여부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득과 자산 또한 중요한 요소이므로 배우자와 가족들과 상의하셔서 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노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결정 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