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인데 갑자기 집으로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고지서의 제목은 소득월액 보험료, 보낸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저는 직장에서 가입한 의료 보험료로 4대 보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착오일까요? 이미 다 낸 건보료를 더 내라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건보료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자신이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서 일괄 계산해서 건보료를 냅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버는 소득 이외에 추가 소득이 있어 이 금액이 1년 기준 2,000이 넘으면 이에 대한 추가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의해 우리나라에서는 23년 기준 추가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이 55만 명이 넘는 것으로 ..
일상에 유용한
2023. 7. 11. 0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