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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소득월액

소개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인데 갑자기 집으로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고지서의 제목은 소득월액 보험료, 보낸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저는 직장에서 가입한 의료 보험료로 4대 보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착오일까요? 이미 다 낸 건보료를 더 내라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건보료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자신이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서 일괄 계산해서 건보료를 냅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버는 소득 이외에 추가 소득이 있어 이 금액이 1년 기준 2,000이 넘으면 이에 대한 추가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의해 우리나라에서는 23년 기준 추가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이  55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전체 가입자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3%에 해당합니다. 22년 9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 시행으로 종전 3,400만 원이었던 기준 소득 금액이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 되면서 추가 보험료를 내는 인구수는 증가하였다

 

 

 

 

 

 

얼마나 늘었나요

연도 추가된 인원수
2019 182000
2020 214000
2021 247000
2022 552000
22년 9월 개편으로 전년도에 비해 2배가 넘는 인구가 보험료 추가 부담을 떠 앉게 되었습니다
 
 
 

 

현재(2023년)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급여소득) X 약 8% (회사부담 50%, 본인부담 50%)

소득월액(급여 외 소득) X 약 8% ( 본인 부담 100%), 단 2,000만 원 초과 금액에 한해서

 

여기서 약 8%는 건강보험료 7.09%와 장기요양보험료 0.91%를 합한 수치입니다.

 

 

 

 

 

소득월액의 적용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기준 적용 기준
이자 or 배당 소득 연간 1,000만원 초과시 전액 반영(비과세 소득 제외)
사업 or 기타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
근로소득 총급여(비과세 급여 제외)
연금소득 50% 반영

 

 

 

 

소득월액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소득을 줄여야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업 소득이나 근로 소득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연금저축, IRP, ISA 등 건강보험료의 금융 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방법을 적극 추천합니다.

 

 

 

 

 

 

 

결론

직장인은 직장 4대 보험이란 제도로 보험료 부담에서 한걸음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지역 가입자들이 직장인들을 가장 부러워 하는 것이 바로 이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도의 개편으로 주식투자나 부업으로 인해 갑자기 늘어난 보험료 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분하고 억울하지만 피할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처럼 내가 수입이 늘어서 좋다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어떻게 하면 줄일수 있을지 슬기롭게 생각하고 대처해야 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