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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란
공유킥보드가 길거리 곳곳에 세워져 있어 길을 다니게 되면 전동킥보드를 안 보고 지나칠 수 없는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킥보드는 유아들이 자전거를 배우기 전에 타던 장난감 같은 존재였는데 시대가 변하다 보니 이제 전동킥보드가 대중교통의 한 축이 되었다고 해도 과연 이 아닙니다. 택시비 인상으로 인해 더 많은 인구가 전동킥보드를 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모르 척하고 지나칠 수만은 없게 되었으니 타야만 한다면 전동킥보드 잘 알고 타야 되지 않을까요
본문
전동킥보드의 정체
개인형 이동장치의 하나로, 흔히 말하는 킥보드를 기본 형태로 해서 거기에 전동 장치를 부착해서 전기의 힘으로 달릴 수 있는 탈것을 말합니다. 줄여서 '전킥'이라고도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Autoped 라 불리는, 엔진을 가진 킥보드의 변형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중소형은 흔히 보는 개인형 이동장치지만, 대형급이 되면 사이즈나 주행성능에서 전기 오토바이와 비숫한 수준을 이룹니다.
PM(personal mobility)규정
중량 30kg 이하만 - 이는 '출고' 중량 기준으로, PM 제품을 구매한 뒤 개인이 이것저것 추가하여 개조를 통해 중량 30kg을 초과하더라도 여전히 PM으로 분류됩니다.
최고속도 25km/h 이하 - 엄밀히 말하면 25km/h에 도달하면 모터가 멈춰야 합니다. 출고 기준 최고속도 25km/h 제한을 걸어서 PM인증을 받은 킥보드라고 하더라도 이후 limit 해제를 통해 최고속도가 25km/h를 초과하게 될 경우 PM인증이 무효가 됩니다.
만약 공회전을 시켰을 때 속력이 25km/h 이상으로 나온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즉, limit이 걸린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일명 PM인증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위 두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아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에 자전거도로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내 매장에서 판매되지 않고 직구로 구매한 제품은 모두 원동기로 분류됩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을 만족하지 않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동 킥보드들은 그냥 125cc 미만의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애초부터 PM인증을 받지 않은 고출력의 기종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PM인증을 받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는 기체들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면 안 되고, 일반도로에서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미만 오토바이)처럼 통행하면 됩니다.
당연하지만 원동기로 공도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고, 해당 차량에 공도 주행을 위한 장치(방향지시등, 백미러, 전조등, 브레이크등 등)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원동기로 취급되는 킥보드나 전기자전거에 백미러 등 공도 주행을 위한 장비가 없다고 단속하지는 않으나, 해당 장치의 부재에 따른 위험은 알아서 감수해야 합니다.
단, 엄연히 도로를 주행하는 이륜자동차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무면허로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될 경우 벌금뿐만 아니라 면허 결격까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취급해서 100만 원대의 벌금과 함께 면허취소까지도 가능하니 음주운전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음주 후 킥보드를 끌고 가는 것도 음주운전으로 취급받으니 이 또한 조심하셔야 합니다.
금지사항
무면허 운전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는 물론이고 모든 전동킥보드들은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공유킥보드든 개인킥보드든 면허 없이 타면 무조건 무면허로 처리돼서 10만원의 범칙금은 물론 1년 동안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조차 못하게 됩니다. 만약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라도 일으키면 12대 중과실로 처리돼서 일이 커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금지
차로 취급받으니 술을 마시고 운행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음주 후 운행으로 사람이나 차를 부딪히면 이 또한 12대 중과실처리되며, 그냥 단속된다 해도 차량 음주운전과 똑같은 처벌을 받으므로 공무원이나 공기업 근무자, 운전직 종사자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헬멧착용 의무
2021년 5월 13일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전동킥보드를 탈 때에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처럼 헬멧 착용이 법적의무입니다. 헬멧 미착용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오토바이와는 다른 점은 자전거 헬멧도 착용이 허용됩니다.
동승자 탑승 금지
전동 킥보드의 정원은 1인이며, 2인 이상 동시 탑승이 금지입니다.
인도주행 금지
모든 킥보드들은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휠체어를 제외한 바퀴 달린 탈것에는 모두 해당되는 규정이며 인도에서는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역시, 킥보드로 인도에서 주행하다가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취급입니다. 오토바이나 차로 인도에서 사람을 친 것과 동일하게 형사사고로 처리됩니다.
뺑소니 금지
타 교통수단같이 뺑소니를 치면 PM이든 원동기든 무조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됩니다.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은 몇 만 원 수준의 과태료나 범칙금에서 끝나지 않으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고 몇 년 동안 전과도 남습니다.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보면 자동차관리법의 이륜자동차도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들어가는데 전동킥보드는 최고속도와 상관없이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륜자동차이기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관련해서는 전동 킥보드를 대상으로 한 자동차보험이 없으며 운전자보험조차 많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선 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라고 판결했지만 관련 보험 상품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하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헬멧미착용 | 승차인원위반 | 신호위반 | 지정차로위반 | 조명장치등 미착용 | 보험의무가입 |
2만원 | 4만원 | 3만원 | 1만원 | 1만원 | 없음 |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해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줄여서 일책)에 가입해 있더라도 피해보상이 안됩니다 그 이유는 일책은 차량사고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라면 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가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보험이 없는 차로 인해 사고를 당했을 시 가해자 대신 보상해 주는 특약입니다. 아무 걱정 없이 치료에만 몰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보다 이런 피해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아울러 이 특약은 나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그리고 장인, 장모까지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확인하셔서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꼭~! 특약 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파고 들어온 전동킥보드. 모르고 타면 위험한 일이 많습니다 꼭 주의하셔서 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실 분들은 보험 가입 반드시 하시고 운행하시고 안 타시더라도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자동차보험증권을 꺼내보시고 `무보험차상해` 특약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afety first.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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