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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

소개

남들은 실업급여받는다는데 나는 못 받고 있는데 요즘은 6개월 근무하고 4 개월은 실업 급여받고 생활한다는데 그런데 실업 급여는 6개월 받으면 안 되는 걸까 궁금하고 궁금한 점이 남는다 고용보험 중에 실업급여에 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왜 나만 못 받는 건지 진심 궁금하다.

 

 

 

 

 

 

본문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3가지

1.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3.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자격조건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18개월(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2. 근로의 의지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3.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4. (일용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5. (일용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18개월( 경우, 24개월)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취업 촉진 수당 자격조건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구직급여 신청은 어떻게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해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여기서 소정급여일수란 이직일이 2019.10.1 이후 기준으로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 150 180 210 240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 180 210 240 270

연령은 퇴사 당시 만 나이로 합니다.

 

 

 

 

정리

고용보험 중 실업 당시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제때 신청하지 못하면 다 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업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실업에 상태에 놓인 경우 잘 알아보고 금전적 손해가 없도록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