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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고는 있지만 책임자는 없는 급발진 사고가 이제는 좀 더 명확하게 과실을 밝힐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7일 열린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었습니다.

 

개정안에는 “급발진 의심 차량의 제조사가 사고 차량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 만약 제조사의 과실이 있다면 정부는 제조사에 리콜을 명령할 수 있으며,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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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의 책임자는

 

아직도 급발진 의심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발생한 수백 건의 급발진 의심 사고 중 차량 결함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뿐입니다. 방귀도 잦으면 무엇이 나온다는 말처럼 계속적인 사고가 모두 운전자의 잘못일지?

 

제조사가 차량 결함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제조사의 잘못이 인정되는 기는 힘든 실정이었는데 이제 변화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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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 피해자들은 제조사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제한적이며 또한 계란으로 바위 치기 격으로 전문 지식을 가진 대기업 제조사를 상대하기엔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와 제조사 간 정보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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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선안

 

정부는 EDR(주행 기록 장치) 기준 항목에 브레이크 센서 압력 값을 추가하고 EDR 분석 장비를 시중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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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부분

 

반면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성능 시험 대행자의 사고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급발진 의심 사고 시 경찰청이 우선 조사하고 차량 결함이 원인으로 의심될 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지원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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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제조사는 이법안에 찬성?

 

국내 제조사들은 급발진 입증 책임 전환을 두고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분쟁과 소송 남발의 부작용을 초래하며, 증거 자료 제출 과정에서 제조사의 영업 비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과 피해 운전자들의 인생이 걸린 만큼 과실여부를 밝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돈화폐
이익

 

후기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를 거치고 정부로 이송 예정입니다 다만 연내 입법은 어렵겠지만 법안 체계와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에 대해 원인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날이 빨리 와서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더 이상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시간이 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