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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연말정산이 제2의 월급이라고 블리는 이유를 아시나요? 요즘은 제3, 4의 월급도 있던데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금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나의 또 다른 월급이라는 뜻 아닐까요? 그래서 제2의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을 정확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세금1세금2
세금3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모든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세금4세금5
세금6

 

 

 

 

연말정산 신고는 누가 하나요?

 

연말정산의 신고 의무자는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근로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받아 회사 또는 회사에서 의뢰한 세무대리인이 신고합니다.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헷갈리지 마세요

 

 

세금7세금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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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과 추가 납부

 

월급이 같은 직장동기인데 왜 누군가는 돌려받고 누군가는 더 납부를 하나요?

 

쉽게 말하면, 소득이 같더라도 나라에서 요구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기부금을 많이 냈거나, 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많은 경우 등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공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혼인 가벼와 부모님과 두 자녀를 부양하는 을이 있을 때 나라에서는 을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주어 세금을 적게 내게 합니다

 

하지만 급여지급 시에는 회사가 일괄적인 비율로 세금을 미리 공제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로(부양가족등을 반영해) 공제사항을 정확히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세금10세금11
세금12

 

 

 

 

 

연말정산 후 세액차이

 

월급을 300만 원 받는 근로자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자 김정산 2023년                                                                        2024
월 급여 300만원(부양가족없음)
56,800(지방소득세 5,680원 제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56,800 56,800 56,800 56,800 56,800 56,800 56,800 56,800 56,800 56,800 56,800 56,800  
매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1년간 681,600원 납부)
매월 급여 지급시 회사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정비율의 세금을 미리 떼서 국가에 납부함
연말정산후
결정세액이 500,000으로 확정(부양가족등으로)되면 181,600원을 환급

 

 

 

세금13세금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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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시기와 방법

 

 

연말정산 후 세액의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필요하면 근로자가 세무서에서 직접 환급받거나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연도 2월분 급여에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정산된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의 월급)

 

세금16세금17
세금18

 

 

세액을 줄이는 방법

 

머니머니해도  가장 궁금한 것은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일 것입니다. 이것은 연말정산의 공식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적용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크면 클수록 결정되는 세액이 작아집니다

 

나의 소득
(소득공제적용)
   X 일정세율 = 결정세액
(세액공제적용)

 

 

세금19세금20
세금21

 

 

 

 

 

결론

 

근로자가 '나는 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니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은 공제해 달라'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제항목에 해당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별로 다른 항목을 회사가 다 알 수 없으니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연말 정상 간소화 자료 제출하세요 하면 짜증 내지 말고 아하~! 월급을 더 주다는 말이구나 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매년 2월 더 많은 월급 받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