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세금 주민세 사업소분 매달 꾸준히 내야 되는 세금 힘드네요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하기 소개 7월 재산세를 내고 나서 잊을만하면 다시 세금을 또 내야 합니다. 8월에는 더위에 지치고 세금에 지치고 9월에도 또 내야 할 세금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 되었던 잊지 말고 내야 하는 8월 주민세 재산분이라고 불리던 주민세 사업소분 정리합니다. 여행지원금 받고 여행하기 납세의 의무 주민세 사업소분은 국내에 사업장(사업소)을 둔 모든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의 종류 보통 주민세 균등분 혹은 주민세 재산분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실 겁니다. 2021년부터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현재 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 신고·납부기한 개인분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1만원 범위 내 매년 8/16 ~ 8/31 사업소분 (구 균등분 + 재산분) 지방자치단체에..
일상에 유용한
2023. 8. 18. 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