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24년 병원비지원 1월1일 부터 크게 확대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대상기준과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소득 수준에 비해서 과도한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가구에 대해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가계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4년신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적용대상자 기준은? 과세 표준액으로는 7억 원 이하 최대 기준 중위소득은 200% 이하 4인가구 기준으로 하면 월소득 1,440만 이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세요 24년도부터 더 좋아지는 점은 국무회의에서 일부 개정이 확정된 내용으로 내년부터는 1.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들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과 전액 본인부담금 2. 선별급여 3. 65세 이상 임플란트 4. 병원입원 시 2, 3인실 병실비용 5. 추나요법(급여적용건만) 6.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만) 소득구간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지원..
일상에 유용한
2023. 12. 22.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