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소득 수준에 비해서 과도한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가구에 대해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가계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4년신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적용대상자 기준은? 과세 표준액으로는 7억 원 이하 최대 기준 중위소득은 200% 이하 4인가구 기준으로 하면 월소득 1,440만 이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세요 24년도부터 더 좋아지는 점은 국무회의에서 일부 개정이 확정된 내용으로 내년부터는 1.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들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과 전액 본인부담금 2. 선별급여 3. 65세 이상 임플란트 4. 병원입원 시 2, 3인실 병실비용 5. 추나요법(급여적용건만) 6.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만) 소득구간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지원..
일상에 유용한
2023. 12. 22. 18:39